이재수 장군의 죽음에 대해 묻다

박찬주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박찬주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軍 통수권은 헌법 제 74조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직책과 “軍통수권자”라는 두개의 직을 수행하게 되는 데 이것을 영어권 국가에서는 투캡(Two Cap), 즉 두개의 모자를 썼다고 표현합니다.

軍통수권자로서 제일 중요한 임무는 군대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오직 국가방위라는 軍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군통수권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 군에 헌신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군통수권자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대통령의 언어입니다. 군통수권자는 군대를 향해서는 언제든 전쟁할 준비를 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 상반된 행동, 모순된 행동을 합리화 해주는 것이 헌법의 투캡 개념입니다. 

문대통령은 전군지휘관회의를 주관할 때도 군통수권자의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대통령의 모자를 쓰고 나와서 대통령의 언어만 사용했습니다. 

북한을 의식하여 건군 70주년 행사를 ‘싸이’ 공연으로 대체 한 것,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치 않고 그 시간에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한 것,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미훈련을 북한과 협의해서 한다는 발언 등은 군통수권자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군통수권자가 부재중이란 사실을 스스로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제가 2작전사령관직에서 물러난 날 저는 법적으로 자동 전역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현역신분을 유지시킨 후 87일간 국방부 지하영창에 불법구금하였습니다. 

87일 뒤에 대법원에서 박찬주 대장은 군인신분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다면 계속 구금했을 것입니다.

제가 검찰 출두하는 날 반드시 군복을 착용하라는 요구가 여러통로로 들어왔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적폐몰이의 흥행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임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군통수권자는 제복과 계급의 명예를 보호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군통수권자가 침묵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전장터에서도 적장에게 모욕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재수 장군이 세월호 불법사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두할 때 그의 손목은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40년 국가에 헌신한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기는 커녕 이렇게 흉악범 취급을 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 세월호 사찰을 용납할 수 없다며 혐의를 단정해 버리니까 밑에서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재수 장군은 “목숨 걸고 나를 따르던 부하들이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참담해 하겠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는 軍을 보호해 주어야 할 군통수권자가 없었습니다. 문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재수장군의 무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軍통수권자가 軍을 보호하지 못하면 軍은 국가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軍통수권자의 부재가 4년 동안 지속면서, 軍의 존재감과 자긍심, 그리고 역동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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