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박찬주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법이 상식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 환경은 점점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특히 형사법 절차는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혐의가 의심없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에도 증거재판주의가 아닌 심증재판주의로 흐르는 양상입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 2심에서는 정유라의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을 무죄로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번 2심 재판부는 유무죄는 따지지 않고 형량만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2심과 3심의 유무죄가 달랐던 것처럼 이 재판은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판결문에서는 그동안 사용되지 않던 두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묵시적 청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공동체" 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승계에 도움을 달라는 말을 한적이 없고 핸드폰에 남긴 증거 조차도 없는데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씨는 경제적공동체이기 때문에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제공한 것은  박근혜대통령에게 뇌물을 준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대통령은 돈 한푼 안받고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겁니다. 

의심없이 명확해야 할 형사법 재판에서 이런 관심법적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법부가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사회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환경은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정치적환경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분법적 집단주의와 선동식 여론조성으로  여론재판이 먼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사법부마저 상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이 마차를 끄는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잘못된 정치로 인해 구석구석 오염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는 건전한 정권이 들어서서 오염된 환경을 정화해야 합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기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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