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두 일원 6개 지점서 진행… “2015년 귀속 결정 문제점 집중 부각”

충남도는 오는 11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원에서 대법원이 관할권 소송과 관련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현장검증은 대법관과 소송대리인, 원고 및 피고 측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서부두 일원 6개 지점에서 의견진술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도는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에 불복, 즉시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변론에서 도가 제기한 현장검증을 채택했다.

지난 7월 도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도는 이번 대법원 현장검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도는 이날 현장검증에서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평택시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중점 부각할 방침이다.

2004년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당진시의 토지등록을 무효로 한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의 위법성, 신평∼내항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서부두 매립지와의 거리 단축, 양곡부두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공급 등 도 관할 당위성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도는 또 상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상대 측은 기반시설 공급, CIQ(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기관의 밀집 등을 들며 평택시 관할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대법원 현장검증을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충남도의 자치권과 도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한편, 환황해권 중심 물류항만으로써 당진항을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재에는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7월 16일 관할권 권행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도는 대법원 소송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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