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설 200여 곳 대상, 3월 말까지 안전관리대책 기간 운영

 

대전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말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은 겨울철 얼었던 토사 내부의 수분이 녹으면서 지반구조가 약화돼 축대·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조치를 취하는 기간이다.

대전시는 이 기간동안 자치구,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교량, 축대, 도로 등 공공시설 및 건설ㆍ건축 공사장은 물론, 노후 주택 등 위험요인 개연성이 있는 민간시설물을 점검해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한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보수 보강을 실시해 시민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청사 및 지하철, 시내버스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해빙기 안전관리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대전시 전덕표 재난관리과장은 “해빙기 안전사고는 계절적 특성상 연 1회 주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집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 안전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예방조치와 함께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또는 해빙기 위험시설물 신고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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