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나 이중납부로 인해 과오납된 전기요금이 무려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다청구액 63억원, 이중납부액 1,534억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 수는 9,484건, 총 62억7천3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다청구 환불금액은 66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6월까지도 1,127건으로 2억8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과다청구의 원인은 유형별로 ▶요금계산착오(21.2%) ▶계기결선착오(18.8%) ▶계기고장(16.4%) ▶배수입력착오(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요금계산착오 등 인적요인보다는 계기고장이나 계기결선착오에 의한 계기관련 원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고객의 착오로 인한 전기요금이 이중납부되는 경우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534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 6월까지도 133억원에 달하고 있다.

고객들의 이중납부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은행납부(62.4%)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8%) ▶계좌입금(1.6%) 순으로 이중 납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과다청구의 원인이 과거 요금계산 착오 등 인적요인에서 계기고장 등 계기관련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전에서 계기교체 등 이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고객으로 부터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납부시스템의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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