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없이 즉시 할인… 8월 12일부터 시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이 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층 등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도입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법정요금 감면대상자가 사전에 자격 확인 동의만 하면 공공시설 이용 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공단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오는 8월 12일부터 공단 인터넷예약시스템(http://www.djsiseol.or.kr/reserve/)을 통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추후 체육시설 현장 접수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공단 체육시설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