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수, 이정수, 육상래, 안선영 의원 조례안 발의 -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는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먼저 김연수 의원은‘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대전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중구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자진 신고토록 했으며, ▲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 유가증권 거래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의 대표로써 청렴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으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정수 의원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경로당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근거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경로당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육상래 의원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재난․재해 복구를 위한 긴급 조치사항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완화 및 명확히 하였으며, 안전진단 및 재난․재해 복구를 위한 긴급 조치를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안선영 의원은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 등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경비보조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220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며 중구의회 의원들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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