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22대에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제작

 

대전시가 여성택시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여성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택시 22대에 보호격벽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7월중 보호격벽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설치비용은 50%를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여성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담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하나,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 2월 10일 경기도에서는 만취한 택시 승객이 여성 운수종사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로 여성택시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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