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연면적 430㎡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포함

충남도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2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조사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석면조사는 연면적 43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화돼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 및 처리 지침을 각 시군에 확정·송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환경부에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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