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 검거(23명 구속)
- 판매광고 게시글 198,379건, SNS 계정 755개 삭제 · 차단

자료제공=경찰청

 

대한민국이 연예인, 재벌 등 유명인들의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과 식약처의 집중단속 중간결과가 발표되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2개월 동안(3.11.~5.13.)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적용법조】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3호(제3조 제12호)…3년↓․3천만원↓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는 제외)

그 결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하였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하였다.

SNS를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한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점을 주목,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하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향후 경찰청은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