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지회장 및 사무장 포함 4명 문자메시지 해고 통보
- 용역회사는 '직원혁신활동'에 따른 적법 절차 주장
- 목원대는 계약 당사자 아니라... 관여하기 어렵다 입장

5월 14일 목원대 정문 앞,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다 해고 당한 4명이 부당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광혁 기자)

 

14일 목원대 정문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청소노동자로서 근무하다 최근 해고 당한 4명의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 즉각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다.

지난 4월 30일 목원대 청소용역업체 T사는 6명의 청소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된 6명 중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해고통지를 받은 4명은 노조탈퇴를 끝까지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노조탄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T사는 올해 2월부터 목원대와 청소용역 1년 계약 체결 후 기존 55명의 청소노동자들과 3개월 시용계약을 맺었다.

시용계약이 종료되는 4월 말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고된 A 씨는 "최소 5년 이상, 10년 가까이 목원대에서 청소를 담당했던 노동자들에게 3개월의 시용계약(수습계약)을 강요한 것부터 문제"라며 "새 용역업체 T사 관리자가 노조 탈퇴를 끊임없이 강요했고 3개월 수습계약 중 노조를 탈퇴한 직원들은 8개월을 더해 총 1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함께 농성 중인 B 씨는 "퇴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 등을 주지 않으려는 11개월 꼼수계약"이라며 "목원대와 1년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청소노동자 인력감축 및 노조 탈퇴를 꾀하려는 목원대의 입김"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T사 측은 "직원혁신활동에 따른 정당한 역량평가 결과"라며, "청소수준이 떨어지고 직원들 간 팀워크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해고"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목원대 관계자는 "청소노동자의 경우 근무지가 목원대일 뿐, 고용에 대한 문제는 학교 측과 무관하다"라며 "상황이 안타깝지만 용역업체 측에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에 대해 학교 측이 간섭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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